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7조 (전문위탁진료대상자 결정 및 진료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병원장은 전문의 소견과 당해 보훈병원의 의료진ㆍ시설ㆍ장비 등 진료여건을 고려하여 전문위탁진료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훈병원장은 중증질환 등으로 직접 보훈병원의 방문이 불가한 진료대상자의 보호자가 방문하여 전문의의 소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도 전문위탁진료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보훈병원장은 전문위탁진료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진료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진료기간ㆍ진료비 지원범위 및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보훈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전문위탁진료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제8조제5호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전문위탁 질환명, 진료비용 지원범위, 진료기간, 의료수가기준,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전문위탁진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의뢰는 문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전문위탁 진료협정서」로 갈음할 수 있다.
보훈병원장은 제4항에 따른 전문위탁 진료비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으로 하여금「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하게 하여야 하며, 국가가 지원하는 진료비와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로 구분하게 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무자격자에게도 전문위탁 진료비용을 산정할 경우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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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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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