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1조 (재원환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병원장은 관할 위탁병원으로부터 매월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원환자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 재원환자 중 진료기간이 30일(위탁병원이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거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전원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 악화가 예측되는 경우2. 치료목적상 전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해당 보훈병원의 진료여건상 전원을 받기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보훈병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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