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3조 (진료비 지원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위탁진료 대상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해당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에 대해서는 예우법 시행령 제64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약국약제비의 감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ㆍ조정 및 평가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장이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의 진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따르게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6조에 따라 비용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서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도서벽지 지역에서의 약국약제비 감면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약국에 먼저 약국약제비를 납부한 후 관할 보훈(지)청 또는 위탁병원 관할 보훈(지)청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병원 약제비 지급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을 신청(제23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한다.1.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1부2. 처방전 사본 1부3. 예금계좌 사본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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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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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