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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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1-28 · 시행 2026-01-28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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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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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탁병원 입원진료기간제11조 재원환자 관리제12조 약제비용의 지원 등제12의2조 인공호흡기 치료비용의 지원제13조 통원진료의 신청 및 접수 등제14조 통원진료의 기간제15조 통원진료의 진료비 지원범위제16조 통원진료의 진료비 심사 및 지급제17조 전문위탁진료대상자 결정 및 진료 의뢰제18조 전문위탁진료진료비용의 청구제19조 전문위탁 진료비용의 심사 및 지급제2조 정의제20조 도서벽지 지역에서 위탁병원 감면진료 실시제21조 도서벽지 지역 위탁진료 대상제21의2조 보상금 균분 부모유족의 위탁병원 감면진료제22조 준용규정제23조 진료비 지원범위 등제24조 등록신청자진료제25조 의료지원제26조 진료절차제27조 진료비등 신청 및 정산제28조 의료지원 안내제29조 지정기준제3조 보훈법령의 인용제30조 위탁병원 지정계획의 수립제30의2조 위탁병원자문위원회 구성제30의3조 위탁병원자문위원회 운영제31조 위탁병원 공개모집제31의2조 지정절차 생략
제32조 ~ 제9조 (2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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