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5조 (지정승인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탁병원 지정승인 요청서에 위탁병원 지정신청서,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 및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결과 통보서 등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위탁병원지정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보훈(지)청장과 공단 이사장은 장관으로부터 승인 여부를 통보받으면 계약체결 등 후속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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