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심의회 구성조문 원문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이 되고, 외부위원은 청렴교육 및 반부패ㆍ청렴정책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때 외부위원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④ 심의회위원장이
- 제18조 · 강의 신청 등조문 원문
강의만족도 조사결과를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때에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을 이용한다.④ 전문강사는 제1항에 따른 출강 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교육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강사에 대한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