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제18조 (강의 신청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4조제1항 등에 따른 청렴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실시 후 해당 교육에 대한 실적(강의내용, 강의대상 인원 등) 및 전문강사에 대한 강의만족도 조사결과를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전문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때에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을 이용한다.
④전문강사는 제1항에 따른 출강 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강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