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제18조 (강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4조제1항 등에 따른 청렴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실시 후 해당 교육에 대한 실적(강의내용, 강의대상 인원 등) 및 전문강사에 대한 강의만족도 조사결과를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전문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때에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을 이용한다.
④전문강사는 제1항에 따른 출강 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강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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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육과정 수료설문서
[별지 제1호서식] 교육과정 수료설문서 우리 교육원의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귀하께서 이번에 이수하신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보다 나은 교육과정으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귀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 본 항 목 | 1.성 별 : ①남 ②여 2.연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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