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제13조 (전문과정 수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4조제1항 등에 따른 청렴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과정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신청서"2. 삭제3. 삭제4.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교육 전문강사 사전 확인서"5. 별지 제13호 서식 "이력서"6. 별지 제14호 서식 "자기소개서"7. 경력증명서8. 최종학력 증명서9. 그 밖에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4조제1항 등에 따른 청렴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4조제1항 등에 따른 청렴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4조제1항 등에 따른 청렴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