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제13조 (전문과정 수강 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4조제1항 등에 따른 청렴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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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호에 따른 전문과정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신청서"2. 삭제3. 삭제4.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교육 전문강사 사전 확인서"5. 별지 제13호 서식 "이력서"6. 별지 제14호 서식 "자기소개서"7. 경력증명서8. 최종학력 증명서9. 그 밖에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과정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신청서"2. 삭제3. 삭제4.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교육 전문강사 사전 확인서"5. 별지 제13호 서식 "이력서"6. 별지 제14호 서식 "자기소개서"7. 경력증명서8. 최종학력 증명서9. 그 밖에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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