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제17조 (전문강사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4조제1항 등에 따른 청렴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강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 "청렴교육 전문강사 등록 신청서"2.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교육 전문강사 소개서"3.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4.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교육 전문강사 활동 서약서"5.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교육 전문강사 사전 확인서"
②삭제
③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문서ㆍ우편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에게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제3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