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2-03 · 소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 총 26조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2-0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4조제1항 등에 따른 청렴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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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당 등 경비 지급제11조 비밀준수 의무제12조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 운영제13조 전문과정 수강 신청제14조 내부강사과정 수강 신청 등제15조 전문강사 등록제17조 전문강사 등록 신청제18조 강의 신청 등제19조 청렴교육강사의 의무제19의2조 청렴교육강사의 청렴의무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청렴교육 전문강사 명부 삭제제21조 이의신청제22조 담당부서 지정제23조 강사지원제24조 홈페이지 게시제25조 청렴교육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신고 등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제4조 심의회 구성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 위원의 해촉제7조 심의회위원장의 직무제8조 심의회 운영제9조 심의안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