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2-03 · 소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 총 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2-0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4조제1항 등에 따른 청렴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