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제19조 (청렴교육강사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4조제1항 등에 따른 청렴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전문강사는 명부 등록 다음 해부터 연 2회 이상 강의를 하여야 하고, 연간 강의실적을 별지 제9호 서식 "청렴교육 전문강사 강의실적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매년 말까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강사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주관하는 보수교육 과정을 명부 등록 다음 해부터 연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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