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제4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4조제1항 등에 따른 청렴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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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위원장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이, 내부위원은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이 되고, 외부위원은 청렴교육 및 반부패ㆍ청렴정책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때 외부위원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심의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운영과 직원 중 심의회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1명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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