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제21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4조제1항 등에 따른 청렴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전문강사 및 교육대상자 등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교육 전문강사 명부 삭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통해 심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기존 심의회의 결정은 유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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