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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의2조 · 상이연금 장해진단서 등의 제출조문 원문
    는 장해상태라고 판단되고 각 군에서 전역이 확정되어 군병원에서 전역하게 된 경우, 군병원장은 대상자에게 상이연금 청구 의사를 확인하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의 상이연금 청구서를 징구받아 장해진단서(별지 제9호 서식), 의무조사 보고서 사본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의무조사 보고조문 원문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한 5급 및 6급에 해당하는 사람④ 군병원장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무조사자 연명부(별지 제7호 서식) 1부2. 의무조사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1부3. 복무의사확인서 1부4. 심신장애 판정된 상병명에 대한 발병 경위서, 군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외래기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의무조사 보고조문 원문
    급에 해당하는 사람④ 군병원장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무조사자 연명부(별지 제7호 서식) 1부2. 의무조사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1부3. 복무의사확인서 1부4. 심신장애 판정된 상병명에 대한 발병 경위서, 군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외래기록, 입원기록, 수술기록, 각종 검사 및 영상
  • 제52조 · 군 병원 전역자 등 국가유공자 등록 안내조문 원문
    회 개최 시 보훈대상 여부를 결정한다.2. 보훈 대상자에 한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라 의무조사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보훈대상 여부 및 상이등급 등을 구분한다.3. 전역자에게 의무조사 보고서 사본 1부,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1부를 지참시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의2조 · 상이연금 장해진단서 등의 제출조문 원문
    서식)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퇴직 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전역 후 상이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군병원장은 신체검사 실시 후 장해진단서(별지 제9호 서식) 및 퇴직 후 악화 소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병원장은 「군인 재해보상법」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대상자의 상이
    에서 전역하게 된 경우, 군병원장은 대상자에게 상이연금 청구 의사를 확인하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의 상이연금 청구서를 징구받아 장해진단서(별지 제9호 서식), 의무조사 보고서 사본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군 복무 중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의2조 · 상이연금 장해진단서 등의 제출조문 원문
    직 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전역 후 상이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군병원장은 신체검사 실시 후 장해진단서(별지 제9호 서식) 및 퇴직 후 악화 소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병원장은 「군인 재해보상법」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대상자의 상이연금 지급 여부 및 상이등급을 최종 결정하기 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5조 · 보철기공물 제작지원조문 원문
    한 보철기공물 제작은 반드시 군병원을 통하여 지원한다.2. 민간 치과기공소 기공비 청구 및 지급가. 각 군병원은 민간 치과기공소 이용 보철 기공물 제작지원 현황(별지 제11호 서식)과 각 환자의 치과보철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 발병경위서(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사본 각 1부를 매월 10일까지 국군의무사령부로 보고한다.나.
  • 제127조 · 치과보철지원 현황 관리조문 원문
    ① 각 군병원은 민간 치과기공소 보철물 의뢰 시 발병경위서(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및 민간치과 기공소 이용 보철기공물 제작지원 현황(별지 제11호 서식)를 매월 10일까지 국군의무사령부로 보고한다.② 군 치과기공소를 보유한 군병원은 군 치과기공소 치과보철지원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군의무사령부로 보고한다.③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5조 · 보철기공물 제작지원조문 원문
    한다.2. 민간 치과기공소 기공비 청구 및 지급가. 각 군병원은 민간 치과기공소 이용 보철 기공물 제작지원 현황(별지 제11호 서식)과 각 환자의 치과보철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 발병경위서(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사본 각 1부를 매월 10일까지 국군의무사령부로 보고한다.나. 국군의무사령부는 각 군병원에서 보고된 민간 치과
  • 제129조 · 보철기공물 제작의뢰조문 원문
    ① 군 치과기공소 이용1. 치의장교(치과행정담당)는 지원 군 치과기공소로 의뢰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2부를 제작된 모형과 함께 군 치과기공소로 발송하여 치과기공물의 제작을 의뢰한다.2. 군 치과기공소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1부를 군 치과기공소에 보관하고,
    치과부장(병원급, 다만 조직 구성에 따라 치과진료부장 또는 치과장으로 변경 가능)의 결재 후 시행한다.② 민간 치과기공소 이용1. 치의장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제작된 모형과 함께 계약 된 민간 치과기공소에 보철기공물의 제작을 의뢰한다. (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발병경위서 포함)2. 보철기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