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52의2조 · 상이연금 장해진단서 등의 제출조문 원문
는 장해상태라고 판단되고 각 군에서 전역이 확정되어 군병원에서 전역하게 된 경우, 군병원장은 대상자에게 상이연금 청구 의사를 확인하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의 상이연금 청구서를 징구받아 장해진단서(별지 제9호 서식), 의무조사 보고서 사본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는 장해상태라고 판단되고 각 군에서 전역이 확정되어 군병원에서 전역하게 된 경우, 군병원장은 대상자에게 상이연금 청구 의사를 확인하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의 상이연금 청구서를 징구받아 장해진단서(별지 제9호 서식), 의무조사 보고서 사본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는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한 5급 및 6급에 해당하는 사람④ 군병원장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무조사자 연명부(별지 제7호 서식) 1부2. 의무조사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1부3. 복무의사확인서 1부4. 심신장애 판정된 상병명에 대한 발병 경위서, 군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외래기록,
급에 해당하는 사람④ 군병원장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무조사자 연명부(별지 제7호 서식) 1부2. 의무조사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1부3. 복무의사확인서 1부4. 심신장애 판정된 상병명에 대한 발병 경위서, 군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외래기록, 입원기록, 수술기록, 각종 검사 및 영상
회 개최 시 보훈대상 여부를 결정한다.2. 보훈 대상자에 한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라 의무조사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보훈대상 여부 및 상이등급 등을 구분한다.3. 전역자에게 의무조사 보고서 사본 1부,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1부를 지참시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서식)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퇴직 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전역 후 상이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군병원장은 신체검사 실시 후 장해진단서(별지 제9호 서식) 및 퇴직 후 악화 소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병원장은 「군인 재해보상법」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대상자의 상이
에서 전역하게 된 경우, 군병원장은 대상자에게 상이연금 청구 의사를 확인하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의 상이연금 청구서를 징구받아 장해진단서(별지 제9호 서식), 의무조사 보고서 사본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군 복무 중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 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전역 후 상이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군병원장은 신체검사 실시 후 장해진단서(별지 제9호 서식) 및 퇴직 후 악화 소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병원장은 「군인 재해보상법」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대상자의 상이연금 지급 여부 및 상이등급을 최종 결정하기 전
한 보철기공물 제작은 반드시 군병원을 통하여 지원한다.2. 민간 치과기공소 기공비 청구 및 지급가. 각 군병원은 민간 치과기공소 이용 보철 기공물 제작지원 현황(별지 제11호 서식)과 각 환자의 치과보철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 발병경위서(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사본 각 1부를 매월 10일까지 국군의무사령부로 보고한다.나.
① 각 군병원은 민간 치과기공소 보철물 의뢰 시 발병경위서(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및 민간치과 기공소 이용 보철기공물 제작지원 현황(별지 제11호 서식)를 매월 10일까지 국군의무사령부로 보고한다.② 군 치과기공소를 보유한 군병원은 군 치과기공소 치과보철지원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군의무사령부로 보고한다.③
한다.2. 민간 치과기공소 기공비 청구 및 지급가. 각 군병원은 민간 치과기공소 이용 보철 기공물 제작지원 현황(별지 제11호 서식)과 각 환자의 치과보철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 발병경위서(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사본 각 1부를 매월 10일까지 국군의무사령부로 보고한다.나. 국군의무사령부는 각 군병원에서 보고된 민간 치과
① 군 치과기공소 이용1. 치의장교(치과행정담당)는 지원 군 치과기공소로 의뢰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2부를 제작된 모형과 함께 군 치과기공소로 발송하여 치과기공물의 제작을 의뢰한다.2. 군 치과기공소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1부를 군 치과기공소에 보관하고,
치과부장(병원급, 다만 조직 구성에 따라 치과진료부장 또는 치과장으로 변경 가능)의 결재 후 시행한다.② 민간 치과기공소 이용1. 치의장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제작된 모형과 함께 계약 된 민간 치과기공소에 보철기공물의 제작을 의뢰한다. (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발병경위서 포함)2. 보철기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