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25조 (보철기공물 제작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치과기공소 보철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1. 군 치과기공소는 해당병원 뿐 아니라 타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뢰한 보철기공물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2. 군 치과기공소를 보유한 군병원의 치과부장은 해당부대로 의뢰된 보철기공물 제작의뢰 현황을 주단위로 파악하여 일정기간 내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소수의 제작이 필요한 보철기공물의 경우는 민간기공소로 제작을 의뢰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3. 군 치과기공소는 보철기공물 제작 전ㆍ후 제작을 의뢰한 치의장교와 긴밀한 연락을 하도록 하고, 치과보철의뢰서에 담당자(보철기공물 제작실명제)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록한다.
②민간 치과기공소 보철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민간 치과기공소를 이용한 보철기공물 제작은 반드시 군병원을 통하여 지원한다.2. 민간 치과기공소 기공비 청구 및 지급가. 각 군병원은 민간 치과기공소 이용 보철 기공물 제작지원 현황(별지 제11호 서식)과 각 환자의 치과보철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 발병경위서(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사본 각 1부를 매월 10일까지 국군의무사령부로 보고한다.나. 국군의무사령부는 각 군병원에서 보고된 민간 치과기공소 이용 보철기공물 제작지원 현황을 근거로 기공비의 타당성여부를 ‘치과보철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민간 치과기공소로 직접 비용을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민간 치과기공소 이용 금합금 보철지원 현황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9. 12. 3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9. 12. 3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9. 12. 3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9.…
제1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치과 기공물제작 의뢰서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4. 12. 3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4. 12. 3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4. 12. 3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4.…
제1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국방 환자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