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25조 (보철기공물 제작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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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 치과기공소 보철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1. 군 치과기공소는 해당병원 뿐 아니라 타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뢰한 보철기공물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2. 군 치과기공소를 보유한 군병원의 치과부장은 해당부대로 의뢰된 보철기공물 제작의뢰 현황을 주단위로 파악하여 일정기간 내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소수의 제작이 필요한 보철기공물의 경우는 민간기공소로 제작을 의뢰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3. 군 치과기공소는 보철기공물 제작 전ㆍ후 제작을 의뢰한 치의장교와 긴밀한 연락을 하도록 하고, 치과보철의뢰서에 담당자(보철기공물 제작실명제)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치과기공소 보철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1. 군 치과기공소는 해당병원 뿐 아니라 타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뢰한 보철기공물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2. 군 치과기공소를 보유한 군병원의 치과부장은 해당부대로 의뢰된 보철기공물 제작의뢰 현황을 주단위로 파악하여 일정기간 내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소수의 제작이 필요한 보철기공물의 경우는 민간기공소로 제작을 의뢰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3. 군 치과기공소는 보철기공물 제작 전ㆍ후 제작을 의뢰한 치의장교와 긴밀한 연락을 하도록 하고, 치과보철의뢰서에 담당자(보철기공물 제작실명제)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록한다.
②민간 치과기공소 보철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민간 치과기공소를 이용한 보철기공물 제작은 반드시 군병원을 통하여 지원한다.2. 민간 치과기공소 기공비 청구 및 지급가. 각 군병원은 민간 치과기공소 이용 보철 기공물 제작지원 현황(별지 제11호 서식)과 각 환자의 치과보철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 발병경위서(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사본 각 1부를 매월 10일까지 국군의무사령부로 보고한다.나. 국군의무사령부는 각 군병원에서 보고된 민간 치과기공소 이용 보철기공물 제작지원 현황을 근거로 기공비의 타당성여부를 ‘치과보철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민간 치과기공소로 직접 비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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