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25조 (보철기공물 제작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치과기공소 보철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1. 군 치과기공소는 해당병원 뿐 아니라 타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뢰한 보철기공물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2. 군 치과기공소를 보유한 군병원의 치과부장은 해당부대로 의뢰된 보철기공물 제작의뢰 현황을 주단위로 파악하여 일정기간 내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소수의 제작이 필요한 보철기공물의 경우는 민간기공소로 제작을 의뢰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3. 군 치과기공소는 보철기공물 제작 전ㆍ후 제작을 의뢰한 치의장교와 긴밀한 연락을 하도록 하고, 치과보철의뢰서에 담당자(보철기공물 제작실명제)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록한다.
민간 치과기공소 보철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민간 치과기공소를 이용한 보철기공물 제작은 반드시 군병원을 통하여 지원한다.2. 민간 치과기공소 기공비 청구 및 지급가. 각 군병원은 민간 치과기공소 이용 보철 기공물 제작지원 현황(별지 제11호 서식)과 각 환자의 치과보철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 발병경위서(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사본 각 1부를 매월 10일까지 국군의무사령부로 보고한다.나. 국군의무사령부는 각 군병원에서 보고된 민간 치과기공소 이용 보철기공물 제작지원 현황을 근거로 기공비의 타당성여부를 ‘치과보철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민간 치과기공소로 직접 비용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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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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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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