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48조 (의무조사 보고)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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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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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4. 2. 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4. 2. 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4. 2. 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4. 2. 1.> | ■…
품목 | 단위 | 수량 | 품목 | 단위 | 수량 전투모 | 개 | 1 | 동내의(동절기) | 착 | 2 전투복(상, 하) | 착 | 1 | 야전상의(동절기) | 착 | 1 전투화 | 족 | 1 | 요대, 박클 | 착 | 1 위생구 | 개 | 1 | 인식표, 줄 | 조 | 1 활동화 | 족 | 1 | 슬리퍼 | 족 |…
과별 | 심신장애의 정도 | 평가 기준 (단위: 급) | | 내 과 | 1. 악성 종양(고형암 및 혈액암을 포함한다) 주) 항암약물 및 방사선 치료가 필요 없는 조기 악성종양의 수술 시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가. 생명연장이나 완치를 위하여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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