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48조 (의무조사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병원장은「군인사법 시행규칙」제53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대상자는 의무조사 연명부 1부와 의무조사 보고서 2부를 구비하여 전역 예정 전월 20일까지 각 군 본부에 보고한다.
③군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각 군 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1.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 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중「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1(심신장애 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 종합평가등급표)의 1급부터 9급에 해당하는 사람2.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상근예비역 포함)중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한 5급 및 6급에 해당하는 사람
④군병원장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무조사자 연명부(별지 제7호 서식) 1부2. 의무조사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1부3. 복무의사확인서 1부4. 심신장애 판정된 상병명에 대한 발병 경위서, 군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외래기록, 입원기록, 수술기록, 각종 검사 및 영상 판독결과 등)
⑤각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제4항 각호의 서류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군병원장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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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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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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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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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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