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29조 (보철기공물 제작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치과기공소 이용1. 치의장교(치과행정담당)는 지원 군 치과기공소로 의뢰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2부를 제작된 모형과 함께 군 치과기공소로 발송하여 치과기공물의 제작을 의뢰한다.2. 군 치과기공소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1부를 군 치과기공소에 보관하고, 1부는 제작 의뢰한 부대에 완성된 치과기공물과 함께 발송하며, 진료부대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관한다.3. 모든 보철기공물의 제작의뢰는 치과반장(사단급) 또는 치과부장(병원급, 다만 조직 구성에 따라 치과진료부장 또는 치과장으로 변경 가능)의 결재 후 시행한다.
②민간 치과기공소 이용1. 치의장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제작된 모형과 함께 계약 된 민간 치과기공소에 보철기공물의 제작을 의뢰한다. (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발병경위서 포함)2. 보철기공 작업이 완료되면 민간 치과기공소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1부는 의뢰한 해당 부대로 완성된 보철기공물과 함께 발송하며, 1부는 자체 보관한다.3. 보철기공물이 완료된 경우 병원은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1부를 해당부대에 보관한다.4. 모든 보철기공물의 제작의뢰는 치과부장(병원급, 다만 조직 구성에 따라 치과진료부장 또는 치과장으로 변경 가능)의 결재 후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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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치과 기공물제작 의뢰서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4. 12. 3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4. 12. 3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4. 12. 3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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