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2조의2 (상이연금 장해진단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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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조사 결과, 대상자가 「군인 재해보상법」제27조 제1항 각호의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라고 판단되고 각 군에서 전역이 확정되어 군병원에서 전역하게 된 경우, 군병원장은 대상자에게 상이연금 청구 의사를 확인하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의 상이연금 청구서를 징구받아 장해진단서(별지 제9호 서식), 의무조사 보고서 사본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조사 결과, 대상자가 「군인 재해보상법」제27조 제1항 각호의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라고 판단되고 각 군에서 전역이 확정되어 군병원에서 전역하게 된 경우, 군병원장은 대상자에게 상이연금 청구 의사를 확인하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의 상이연금 청구서를 징구받아 장해진단서(별지 제9호 서식), 의무조사 보고서 사본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군 복무 중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 시 상이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군병원장은 신체검사 실시 후 장해진단서(별지 제9호 서식)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퇴직 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전역 후 상이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군병원장은 신체검사 실시 후 장해진단서(별지 제9호 서식) 및 퇴직 후 악화 소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군병원장은 「군인 재해보상법」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대상자의 상이연금 지급 여부 및 상이등급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신체검사 결과(장해진단서, 퇴직 후 악화 소견서)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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