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2조 (군 병원 전역자 등 국가유공자 등록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병원장 및 부대장은 군병원 퇴원 및 심신장애 전역하는 장병과 공무와 연관된 질병ㆍ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장병에 대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및「군인재해보상법」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과 같은 법 제 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본인에게 안내해야 하며 전역자의 동의를 얻어 등록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②전시 전역권이 부여된 군 병원장은 전시 보훈대상 판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의무조사위원회 개최 시 보훈대상 여부를 결정한다.2. 보훈 대상자에 한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라 의무조사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보훈대상 여부 및 상이등급 등을 구분한다.3. 전역자에게 의무조사 보고서 사본 1부,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1부를 지참시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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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의무조사보고서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4. 2. 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4. 2. 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4. 2. 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4. 2.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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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상이등급 구분표
1. 눈의 장애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 1101 |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와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 2항 | 1102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급 | 1103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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