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2조 (군 병원 전역자 등 국가유공자 등록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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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 병원장 및 부대장은 군병원 퇴원 및 심신장애 전역하는 장병과 공무와 연관된 질병ㆍ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장병에 대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및「군인재해보상법」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과 같은 법 제 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본인에게 안내해야 하며 전역자의 동의를 얻어 등록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병원장 및 부대장은 군병원 퇴원 및 심신장애 전역하는 장병과 공무와 연관된 질병ㆍ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장병에 대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및「군인재해보상법」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과 같은 법 제 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본인에게 안내해야 하며 전역자의 동의를 얻어 등록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②전시 전역권이 부여된 군 병원장은 전시 보훈대상 판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의무조사위원회 개최 시 보훈대상 여부를 결정한다.2. 보훈 대상자에 한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라 의무조사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보훈대상 여부 및 상이등급 등을 구분한다.3. 전역자에게 의무조사 보고서 사본 1부,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1부를 지참시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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