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27조 (치과보철지원 현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병원은 민간 치과기공소 보철물 의뢰 시 발병경위서(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및 민간치과 기공소 이용 보철기공물 제작지원 현황(별지 제11호 서식)를 매월 10일까지 국군의무사령부로 보고한다.
②군 치과기공소를 보유한 군병원은 군 치과기공소 치과보철지원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군의무사령부로 보고한다.
③국군의무사령부는 군 및 민간 치과기공소 이용 보철 기공물 제작지원 현황을 별도 관리한다.
④치과기공소에 제작의뢰 할 수 없는 보철기공물을 제작 의뢰한 경우는 해당 환자에 대해 군 건강보험 비급여수가기준 내에서 해당 진료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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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민간 치과기공소 이용 금합금 보철지원 현황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9. 12. 3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9. 12. 3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9. 12. 3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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