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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사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조문 원문
    항4. 그 밖의 필요사항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④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등을
  • 제14조 · 실무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①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②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장려금의 신청조문 원문
    ① 연구개발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제23조의 추천기관장(업무를 관장하는 총괄부서)에게 제출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장려금의 신청조문 원문
    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제23조의 추천기관장(업무를 관장하는 총괄부서)에게 제출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기관 부서장의 장려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2.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개발실적 1부3. 연구개발의 성공 또는 결과의 적용실적ㆍ효과성 등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장려금의 신청조문 원문
    본인이 제23조의 추천기관장(업무를 관장하는 총괄부서)에게 제출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기관 부서장의 장려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2.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개발실적 1부3. 연구개발의 성공 또는 결과의 적용실적ㆍ효과성 등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연구개발실적 기술서 등) 1부4.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개발실
  • 제30조 · 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조문 원문
    구개발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때, 연구개발 장려금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 공동 또는 사업/과제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개발실적의 참여 기여도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장려금의 신청조문 원문
    서 1부2.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개발실적 1부3. 연구개발의 성공 또는 결과의 적용실적ㆍ효과성 등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연구개발실적 기술서 등) 1부4.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개발실적 요약서 1부5. 별지 제8호 서식의 서약서 1부② 연구개발 장려금은 연구개발에 참여한 개인 또는 2인 이상 공동, 사업/과제단위로도 신청 가능하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사위원회의 위원조문 원문
    동안 재임하고,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12조 · 실무위원회의 위원조문 원문
    연구개발 실적평가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실무위원회 내에 연구개발실적별 특성에 따라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16조 · 비공개분야 심사위원회의 위원조문 원문
    동안 재임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장려금의 신청조문 원문
    3. 연구개발의 성공 또는 결과의 적용실적ㆍ효과성 등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연구개발실적 기술서 등) 1부4.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개발실적 요약서 1부5. 별지 제8호 서식의 서약서 1부② 연구개발 장려금은 연구개발에 참여한 개인 또는 2인 이상 공동, 사업/과제단위로도 신청 가능하며 2인 이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