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30조 (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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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 후 일반분야와 비공개분야로 나누어 연구개발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때, 연구개발 장려금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 공동 또는 사업/과제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개발실적의 참여 기여도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 후 일반분야와 비공개분야로 나누어 연구개발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때, 연구개발 장려금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 공동 또는 사업/과제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개발실적의 참여 기여도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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