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30조 (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 후 일반분야와 비공개분야로 나누어 연구개발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때, 연구개발 장려금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 공동 또는 사업/과제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개발실적의 참여 기여도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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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을 위한 연구개발실적
【별지 제5호 서식】 | | | | | | |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을 위한 연구개발실적 |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을 위한 연구개발실적 | | | | | | | 실 적 명 : 소속기관(업체)명 : 신청인 : (서명) | 실 적 명 : 소속기관(업체)명 : 신청인 : (서명) | 실 적 명 : 소속기관(업체)명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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