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36조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2-10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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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제11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제12조 실무위원회의 위원제13조 실무위원회의 간사제14조 실무위원회의 의결제15조 비공개분야 심사위원회 기능 및 구성제16조 비공개분야 심사위원회의 위원제17조 비공개분야 심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제18조 비공개분야 심사위원회 소집 및 의결제19조 비공개분야 심사 평가기준 및 절차 등제2조 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 등제20조 심사평가기준제21조 지급등급 및 기관별 추천규모제22조 장려금의 신청제23조 추천권자제24조 접수 및 추천제25조 심사의 공개여부제26조 심사의 진행제27조 실무위원회의 심사제28조 심사위원회의 안건 상정제29조 특별가산점제3조 심사위원회의 기능제30조 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제31조 연구개발 장려금 수급의 승계제32조 연구개발 장려금의 환수제33조 이중지급의 금지제34조 비밀유지제35조 수당과 여비제36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