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22조 (장려금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제23조의 추천기관장(업무를 관장하는 총괄부서)에게 제출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기관 부서장의 장려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2.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개발실적 1부3. 연구개발의 성공 또는 결과의 적용실적ㆍ효과성 등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연구개발실적 기술서 등) 1부4.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개발실적 요약서 1부5. 별지 제8호 서식의 서약서 1부
연구개발 장려금은 연구개발에 참여한 개인 또는 2인 이상 공동, 사업/과제단위로도 신청 가능하며 2인 이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제1호의 추천서에 따라 공동연구자 및 기여도에 대해 해당 개발의 관리ㆍ감독기관(부서)에게 확인을 받은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자가 아닌 관리ㆍ감독 등을 수행한 자(들)의 기여도(합계)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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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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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