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국방부 전력정책국장2.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3.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4.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5. 국방과학기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심사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제1항제1호 부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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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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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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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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