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8조 (심사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심사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위원회 상정안건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후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을 보고한다.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심의의결사항4. 그 밖의 필요사항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진행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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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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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