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12조 (실무위원회의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부처, 학계, 연구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1. 무기체계 운용경험이 10년 이상인 자2.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관리경력 5년 이상인 자3. 무기체계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4. 대학의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5.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관련분야 책임급 연구원 이상인 자6. 무기체계 등과 관련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7. 그 밖에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 등이 무기체계와 관련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1. 심사대상 과제에 해당하는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2. 불성실, 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3.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높은 자
위원장은 연구개발 실적평가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실무위원회 내에 연구개발실적별 특성에 따라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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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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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