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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에서 별지 서식 7개와 근거 조문 7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고ㆍ신청조문 원문
    인정하는 서류 및 공고 시 요구되는 서류 등(공고 시 제시)5. 삭제6. 삭제7. 삭제② 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입찰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인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정조문 원문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고 시 검역창고를 구분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삭제⑤ 관리인의 지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정된 관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자의 해임 또는 사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진료수의사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1. 진료중인 동물의 폐사, 분만, 사산 및 그 밖의 모든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검역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진료 중의 진료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진료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가축전염병 검진기간 중 검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축방역상 검역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관리인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검역시행장내에서 착용하는 작업복과 작업화 및 작업 시 사용하는 물품은 수시 소독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7.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화물(검역)표를 B/L단위로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8. 관리인은 근무시간외에 검역물(검역완료품 포함)의 입ㆍ출고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역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사육관리사항 등 제출조문 원문
    ① 자가관리인 또는 사육관리인은 입고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육관리 사항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동물(조류제외) 또는 적은 두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사육관리인은 별지 제8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사육관리사항 등 제출조문 원문
    제7호서식에 따른 사육관리 사항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동물(조류제외) 또는 적은 두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사육관리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탁사육관리 확인서를 별도로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동물 또는 적은 두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진료수의사조문 원문
    지 않고 환축이 발생하였을 때에 축주는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신고하여 개업수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③ 진료수의사는 축주가 선정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