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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고ㆍ신청조문 원문
    인정하는 서류 및 공고 시 요구되는 서류 등(공고 시 제시)5. 삭제6. 삭제7. 삭제② 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입찰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인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정조문 원문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고 시 검역창고를 구분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삭제⑤ 관리인의 지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정된 관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자의 해임 또는 사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진료수의사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1. 진료중인 동물의 폐사, 분만, 사산 및 그 밖의 모든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검역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진료 중의 진료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진료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가축전염병 검진기간 중 검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축방역상 검역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관리인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검역시행장내에서 착용하는 작업복과 작업화 및 작업 시 사용하는 물품은 수시 소독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7.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화물(검역)표를 B/L단위로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8. 관리인은 근무시간외에 검역물(검역완료품 포함)의 입ㆍ출고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역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사육관리사항 등 제출조문 원문
    ① 자가관리인 또는 사육관리인은 입고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육관리 사항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동물(조류제외) 또는 적은 두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사육관리인은 별지 제8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사육관리사항 등 제출조문 원문
    제7호서식에 따른 사육관리 사항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동물(조류제외) 또는 적은 두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사육관리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탁사육관리 확인서를 별도로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동물 또는 적은 두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진료수의사조문 원문
    지 않고 환축이 발생하였을 때에 축주는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신고하여 개업수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③ 진료수의사는 축주가 선정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