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3조 (사육관리사항 등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가관리인 또는 사육관리인은 입고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육관리 사항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동물(조류제외) 또는 적은 두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사육관리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탁사육관리 확인서를 별도로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동물 또는 적은 두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역동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사항에 따라 사육관리를 실시한다. 다만, 제출사항 중 사육관리상 문제점이 있거나 또는 위배시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이 선행된 후 사육관리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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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사육관리사항
[별지 제7호서식] 사 육 관 리 사 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4조 및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 지정규정」 제23조에 따른 검역동물 사육관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사육관리구분 : 2. 종 류 : 3. 수 량 : 4. 수 입 자 : 5. 입 고 일 자: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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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위탁사육관리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 위탁사육관리확인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 지정규정」 제23조 규정에 따라 검역기간 중 사육관리를 아래와 같이 위탁 관리코자 합니다. 관리 대상 | 종 류 | | 연 령 | 관리 대상 | 두 수 | | 체 중 | 관리 대상 | 입고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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