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3조 (사육관리사항 등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가관리인 또는 사육관리인은 입고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육관리 사항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동물(조류제외) 또는 적은 두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사육관리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탁사육관리 확인서를 별도로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동물 또는 적은 두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역동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사항에 따라 사육관리를 실시한다. 다만, 제출사항 중 사육관리상 문제점이 있거나 또는 위배시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이 선행된 후 사육관리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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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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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