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41조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6-02-11 · 시행 2026-02-11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유재산 사용제11조 건물보험 및 사용인의 행위제한제12조 서류의 비치제13조 관리장비 및 기구비치 기준제14조 보조인의 채용 및 관리제15조 관리인의 책임제16조 관리인의 임무제17조 관리인의 준수사항제18조 감독제19조 감사제2조 정의제20조 관리인의 지정취소 및 경고제21조 동물의 사육관리제22조 자가관리 요건제23조 사육관리사항 등 제출제24조 사육관리제25조 진료수의사제26조 진료수의사의 준수사항제27조 사육관리비제28조 검역물의 보관관리제29조 검역물의 조치제3조 자격기준제30조 보관수의사제31조 보관수의사의 임무 및 준수사항제32조 화물보험제33조 검역물 출고제34조 보관관리비제35조 검역물의 소독제36조 국유재산 보존반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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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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