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17조 (관리인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검역시행장에 지정검역물이 도착되었을 때 검역관으로 하여금 적하목록 또는 운송목록과 현물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독 등 방역조치에 따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2. 검역시행장내에 반출입되는 검역물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청결유지와 살충ㆍ소독 등 검역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방역상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검역시행장에 비치한 장비 및 기구 등은 검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검역물은 검역관의 지시 없이는 이동할 수 없다.5. 검역시행장의 시설 및 검역물 관리는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6. 검역시행장내에서 착용하는 작업복과 작업화 및 작업 시 사용하는 물품은 수시 소독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7.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화물(검역)표를 B/L단위로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8. 관리인은 근무시간외에 검역물(검역완료품 포함)의 입ㆍ출고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역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9. 보관관리인은 별표 4에 따른 검역물 등 보관관리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