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17조 (관리인의 준수사항)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검역시행장에 지정검역물이 도착되었을 때 검역관으로 하여금 적하목록 또는 운송목록과 현물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독 등 방역조치에 따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2. 검역시행장내에 반출입되는 검역물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청결유지와 살충ㆍ소독 등 검역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방역상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검역시행장에 비치한 장비 및 기구 등은 검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검역물은 검역관의 지시 없이는 이동할 수 없다.5. 검역시행장의 시설 및 검역물 관리는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6. 검역시행장내에서 착용하는 작업복과 작업화 및 작업 시 사용하는 물품은 수시 소독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7.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화물(검역)표를 B/L단위로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8. 관리인은 근무시간외에 검역물(검역완료품 포함)의 입ㆍ출고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역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9. 보관관리인은 별표 4에 따른 검역물 등 보관관리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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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4호서식] 검 역 관 | | 업 무 일 지 ━━━━━━━━━━━━━ (대 동 물) 년 월 일 1. 계류현황(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육관리인 ) 입고일 | 종류 | 축주 | 두 수 | 두 수 | 두 수 | 사 료 급 여 사 항 | 사 료 급 여 사 항 | 사 료 급 여 사 항 | 사 료 급 여 사 항 |…
[별지 제6호서식] 수입화물(검역)표 품 명 | | | | 수 량 | C/T | 중 량 | 중 량 | kg 입항년월일 | 년 월 일 | 입고년월일 | 입고년월일 | 년 월 일 선 명 | | | | B/L No. | | | | 기 호 | | | | 화 물 종 별 | | | | 수입신고여부 | | | | 화 주 명 | |…
1. 검역창고를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관리 가. 검역창고에 출입하는 외부인은 통제한다. 나. 검역창고에 출입하는 차량 및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출입 전ㆍ후 각각 소독을 실시한다. 다. 검역창고 작업용 의복, 작업모 및 신발은 청결하게 관리한다. 라. 차량 소독조의 소독액은 소독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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