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6조 (진료수의사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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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진료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진료중인 동물의 폐사, 분만, 사산 및 그 밖의 모든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검역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진료 중의 진료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진료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가축전염병 검진기간 중 검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축방역상 검역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3. 입고 동물의 진료기간 중 검역시행장 이외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진료행위는 할 수 없으며, 다른 지역에서 진료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지역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진료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진료중인 동물의 폐사, 분만, 사산 및 그 밖의 모든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검역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진료 중의 진료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진료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가축전염병 검진기간 중 검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축방역상 검역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3. 입고 동물의 진료기간 중 검역시행장 이외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진료행위는 할 수 없으며, 다른 지역에서 진료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지역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진료수의사는 환축에 대한 처치 시 개체별로 질병명, 처치내용, 처치방법 및 처치약제 등 처치내역을 검역관에게 일일 보고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및 폐수 검안 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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