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6조 (공고ㆍ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리는 관리인 지정 계획 공고를 관리인 지정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검역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수의사면허증 사본(사육관리인에 한함)2. 경력증명서(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중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3. 건강진단서4. 그 밖에 관할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공고 시 요구되는 서류 등(공고 시 제시)5. 삭제6. 삭제7. 삭제
②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입찰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인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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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리인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관 리 인 지 정 신 청 서 | 관 리 인 지 정 신 청 서 | 관 리 인 지 정 신 청 서 | 관 리 인 지 정 신 청 서 | 관 리 인 지 정 신 청 서 | 관 리 인 지 정 신 청 서 | 관 리 인 지 정 신 청 서 | 관 리 인 지 정 신 청 서 | 관 리 인 지 정 신 청 서 | 관 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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