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7조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지역본부장은 제6조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유재산법」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쟁입찰에 필요한 운영절차 및 처리 등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창고, 검역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검역창고를 구분하여 제1항에 따라 각각의 보관관리인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고 시 검역창고를 구분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관리인의 지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정된 관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자의 해임 또는 사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1. 보관관리인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2. 사육관리인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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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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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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