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7조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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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제6조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유재산법」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쟁입찰에 필요한 운영절차 및 처리 등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역본부장은 제6조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유재산법」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쟁입찰에 필요한 운영절차 및 처리 등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창고, 검역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검역창고를 구분하여 제1항에 따라 각각의 보관관리인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고 시 검역창고를 구분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관리인의 지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정된 관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자의 해임 또는 사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1. 보관관리인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2. 사육관리인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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