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5조 (진료수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중인 동물의 축주는 검역기간 중 질병의 환축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소, 돼지, 사슴, 면양ㆍ산양의 경우에는 진료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본부장이 수입두수가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료수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 이외의 동물이라 하더라도 축주가 진료수의사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수의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진료수의사를 두지 않고 환축이 발생하였을 때에 축주는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신고하여 개업수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진료수의사는 축주가 선정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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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진료수의사 선임계
[별지 제9호서식] 진료수의사 선임계 채용 또는 선임자 | 대 표 자 | | | 생년월일 | 채용 또는 선임자 | 주 소 | | | | 채용 또는 선임자 | 회 사 명 | | | | 채용 또는 선임자 | 소 재 지 | | | | 진료 수의사 | 성 명 | | | 생년월일 | 진료 수의사 | 주 소 | | | |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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