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5조 (진료수의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중인 동물의 축주는 검역기간 중 질병의 환축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소, 돼지, 사슴, 면양ㆍ산양의 경우에는 진료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본부장이 수입두수가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료수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 이외의 동물이라 하더라도 축주가 진료수의사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수의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진료수의사를 두지 않고 환축이 발생하였을 때에 축주는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신고하여 개업수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진료수의사는 축주가 선정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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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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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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