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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업관리위원회 운영 등조문 원문
    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제6조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은 공정한 업무수행과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위촉 동의 및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1. 본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업관리위원회 운영 등조문 원문
    등으로부터 위원회의 승인 없는 사전설명을 받은 경우⑧ 위원은 본인이 제7항 각호의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척ㆍ회피 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하향식 과제의 기획조문 원문
    합참, 각 군 등을 대상으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의 수요가 있는 기관 등은 수요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2항에 따라 취합한 수요조사서를 검토하여 기획연구를 수행할 대상을 선정하고, 국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과제종료조문 원문
    ① 국과연 소장은 종결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② 국과연 소장은 과제 종료 후 2개월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고, 연구결과보고서와 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② 국과연 소장은 과제 종료 후 2개월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고, 연구결과보고서와 별지 제5호 서식(종결보고서) 중 7.세부 성과1ㅂ2ㅈ의 목록이 포함된 전산저장매체 1부를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에 제공하며,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연구결과를 국방기술정보통합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조문 원문
    ① 국과연 소장은 전년도 종결과제(단계미전환 및 불합격 과제 포함)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성과분석을 실시한다.② 국과연 소장은 당해연도 기준 이전 6개년도부터 2개년도에 종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③ 국과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룬샷 경진대회조문 원문
    해병대 등(이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방분야 난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분야 난제가 있는 기관은 룬샷 경진대회 난제 발굴 제안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2항에 따라 취합한 룬샷 경진대회 난제 발굴 제안서를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