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8조 (과제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과연 소장은 종결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②국과연 소장은 과제 종료 후 2개월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고, 연구결과보고서와 별지 제5호 서식(종결보고서) 중 7.세부 성과1ㅂ2ㅈ의 목록이 포함된 전산저장매체 1부를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에 제공하며,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연구결과를 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체계(DTiMS)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3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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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종결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종결보고서 1. 과제개요 2. 기술현황 분석(개발 기술 및 획득자료 목록 포함) 3. 연구개발 추진계획 대 실적(과제별 투입인원 및 예산 세부 집행결과 포함) 4. 연구개발기관(시작업체, 시제업체 및 위탁연구기관 등 포함) 현황 5. 성과평가 결과 6. 연구개발 효과 7. 세부 성과(특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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