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8조 (과제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과연 소장은 종결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과연 소장은 종결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②국과연 소장은 과제 종료 후 2개월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고, 연구결과보고서와 별지 제5호 서식(종결보고서) 중 7.세부 성과1ㅂ2ㅈ의 목록이 포함된 전산저장매체 1부를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에 제공하며,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연구결과를 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체계(DTiMS)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3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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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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