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6조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과연 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산학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출연 주관 과제에 한함)를 작성한다. 이때,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세부절차는 국과연 소장이 정하되, 산학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출연 주관 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정한다.
②국과연 소장은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연구과제의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③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를 기술도전과장에 보고한 후 확정한다.
④국과연 소장은 최종 확정된 제3항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이를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 통보한다.
⑤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확정 후 2개월 내에 전산저장매체 1부를 기품원(국기연)에 제공하며,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ㆍ활용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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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연구개발계획서 1. 과제개요 2. 개발목표 및 범위 3. 연구개발 계획 가. 기간 및 소요예산 나. 추진일정 다. 기술적 접근방법 및 수행방안 라. (필요 시)M&S 활용계획 마. 연구인력계획 바. 성과평가계획 4. 연도별 연구계획 5. 기대되는 연구성과 및 파급효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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