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6조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과연 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산학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출연 주관 과제에 한함)를 작성한다. 이때,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세부절차는 국과연 소장이 정하되, 산학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출연 주관 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과연 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산학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출연 주관 과제에 한함)를 작성한다. 이때,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세부절차는 국과연 소장이 정하되, 산학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출연 주관 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정한다.
②국과연 소장은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연구과제의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③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를 기술도전과장에 보고한 후 확정한다.
④국과연 소장은 최종 확정된 제3항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이를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 통보한다.
⑤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확정 후 2개월 내에 전산저장매체 1부를 기품원(국기연)에 제공하며,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ㆍ활용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