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8조 (하향식 과제의 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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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하향식 과제기획을 위해 국방부, 방사청, 합참, 각 군 등을 대상으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하향식 과제기획을 위해 국방부, 방사청, 합참, 각 군 등을 대상으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의 수요가 있는 기관 등은 수요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2항에 따라 취합한 수요조사서를 검토하여 기획연구를 수행할 대상을 선정하고, 국과연 소장에게 기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국과연 소장은 제3항에 따른 기획연구 수행을 위하여 각 군, 산학연 전문가 등과 협조하여 기획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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