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9조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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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과연 소장은 전년도 종결과제(단계미전환 및 불합격 과제 포함)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성과분석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과연 소장은 전년도 종결과제(단계미전환 및 불합격 과제 포함)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성과분석을 실시한다.
②국과연 소장은 당해연도 기준 이전 6개년도부터 2개년도에 종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③국과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보고 후 국방부, 합참, 각 군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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