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9조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과연 소장은 전년도 종결과제(단계미전환 및 불합격 과제 포함)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성과분석을 실시한다.
②국과연 소장은 당해연도 기준 이전 6개년도부터 2개년도에 종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③국과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보고 후 국방부, 합참, 각 군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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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성과분석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성과분석보고서 1. 연구개발 과제별 투입 예산(시제비, 위탁연구비, 용역비 등) 및 인력, 수행 기간 현황 2. 개발된 기술의 성격(공통/기반기술 또는 특정 무기체계 적용 기술 등으로 분류) 3. 과제별 국외 기술협력/용역, 위탁연구 추진현황 및 사유 4. 개발된 기술의 가치 분석 가. 과제 수행…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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