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5조의2 (룬샷 경진대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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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15조제2항제3호의 룬샷 경진대회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직할기관/부대, 방위사업청, 합참, 각 군 및 해병대 등(이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방분야 난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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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15조제2항제3호의 룬샷 경진대회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직할기관/부대, 방위사업청, 합참, 각 군 및 해병대 등(이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방분야 난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방분야 난제가 있는 기관은 룬샷 경진대회 난제 발굴 제안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2항에 따라 취합한 룬샷 경진대회 난제 발굴 제안서를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검토하여 난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④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한 난제의 기술수준 및 발전 현황 중심으로 룬샷 경진대회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한 기획연구를 국과연 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룬샷 경진대회 추진시 공모 절차를 통해 난제 해결방안을 선정하고 제안자가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룬샷 경진대회는 복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단계를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⑦룬샷 경진대회 결과 우수한 내용은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시 우대할 수 있다.
⑧제4항부터 제7항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과연 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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