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사업관리위원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 대리자를 심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사업관리위원회 회의 준비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안건 제기부서는 안건명, 사업관리위원회 회부사유, 주요 내용, 심의의결 사항, 위원 및 배석자, 회의 일시 등이 포함된 안건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2. 간사는 사업관리위원회 개최계획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배석자에게 통보한다.3.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회 의결서에 찬반 여부(동의 또는 부동의)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하고 서명한다.4. 간사는 회의 간 제시된 의견을 의사록 형식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5. 위원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대면회의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의결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심의ㆍ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유관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은 공정한 업무수행과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위촉 동의 및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1.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해당 안건의 이해 관계자 등인 경우3. 최근 2년 이내의 채권ㆍ채무(500만원 이상의 사적인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용역 등 경제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학연, 지연, 근무연이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원회의 승인 없는 사전설명을 받은 경우
위원은 본인이 제7항 각호의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척ㆍ회피 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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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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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