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2-10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방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원칙제11조 국방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절차제12조 예산편성 대상사업제13조 예산편성 절차제14조 예산운영제15조 사업일반제15의2조 룬샷 경진대회제16조 추진전략 수립제17조 과제기획 및 선정 일반제18조 하향식 과제의 기획제18의2조 하향식 과제 군 수요발굴 지원제19조 사업수행계획제2조 정의제20조 하향식 과제 및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제21조 상향식 과제 및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제22조 삭제제23조 국과연 기획과제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제24조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 특례제25조 연구개발참여기관 선정제26조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작성제27조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변경제28조 협약의 체결제29조 협약의 변경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협약의 해약제31조 과제관리 및 그 밖의 사항제32조 성과평가계획 수립제33조 성과평가팀 구성 및 운영제34조 단계전환평가
제35조 ~ 제7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