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대상사업 공모조문 원문
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1. 개요2. 사업 수요신청 방법 등가. 신청분야(기술 분야 및 군 운용 개념 예시 포함 가능)나. 신청자격다. 심의기준라. 신청양식(별지 제1호서식)마. 예산3. 행정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③ 신속원장은 사업수요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이 사업수요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수요군의 희망사업분야(간략한 요구성능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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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1. 개요2. 사업 수요신청 방법 등가. 신청분야(기술 분야 및 군 운용 개념 예시 포함 가능)나. 신청자격다. 심의기준라. 신청양식(별지 제1호서식)마. 예산3. 행정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③ 신속원장은 사업수요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이 사업수요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수요군의 희망사업분야(간략한 요구성능ㆍ운영
① 제6조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공정한 업무수행과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위촉 동의 및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1. 본인, 그
로부터 위원회의 승인 없는 사전설명을 받은 경우③ 심의위원은 본인이 제2항 각 호의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척ㆍ회피 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속원장은 사업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 선정(안)(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한다.②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안)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때, 방위사업청, 국방부,
참, 수요군, 신속원,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으로 구성된 신속시범사업 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신속원장은 우선순위 선정 결과를 포함한 대상사업 선정(안)(별지 제5호서식)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하고, 제6조에 따른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이 선정되도록 한다.④ 신속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사업조사분석 결과
① 신속원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결정 1개월 이내에 관련기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차장의 결재를 받아 시범사업추진계획서를 확정한다.1. 사업개요2. 사업추진방법3. 전담사업팀 구
전담사업팀장(PM)은 제21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이 시범사업추진계획, 제안서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실행계획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업수행기관은 연구개발실행계획서 작성 시 체계공학 절차 및 개발 산출물 간소화를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③ 전담사업팀장(PM)은
군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업 선정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운용부대 및 부대별 수량, 성능입증시험기간을 사업관리기관(부서), 합참에 통보한다.② 수요군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성능입증시험계획서를 작성하며, 성능입증시험 착수예정일 2개월 전까지 사업관리기관(부서) 및 사업수행기관, 합참과 협의하여 확정한다.③ 성능입증시험계획 수
군은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회의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성능입증시험 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⑥ 수요군은 성능입증시험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성능입증시험 결과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관리기관(부서),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국방부, 합참 등에 통보한다. 이후,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수요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능입증시험 결과(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