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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대상사업 공모조문 원문
    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1. 개요2. 사업 수요신청 방법 등가. 신청분야(기술 분야 및 군 운용 개념 예시 포함 가능)나. 신청자격다. 심의기준라. 신청양식(별지 제1호서식)마. 예산3. 행정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③ 신속원장은 사업수요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이 사업수요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수요군의 희망사업분야(간략한 요구성능ㆍ운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조문 원문
    ① 제6조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공정한 업무수행과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위촉 동의 및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1. 본인, 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조문 원문
    로부터 위원회의 승인 없는 사전설명을 받은 경우③ 심의위원은 본인이 제2항 각 호의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척ㆍ회피 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대상사업 선정조문 원문
    ① 신속원장은 사업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 선정(안)(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한다.②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안)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때, 방위사업청, 국방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대상사업 선정조문 원문
    참, 수요군, 신속원,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으로 구성된 신속시범사업 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신속원장은 우선순위 선정 결과를 포함한 대상사업 선정(안)(별지 제5호서식)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하고, 제6조에 따른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이 선정되도록 한다.④ 신속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사업조사분석 결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시범사업추진계획조문 원문
    ① 신속원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결정 1개월 이내에 관련기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차장의 결재를 받아 시범사업추진계획서를 확정한다.1. 사업개요2. 사업추진방법3. 전담사업팀 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연구개발실행계획서 작성조문 원문
    전담사업팀장(PM)은 제21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이 시범사업추진계획, 제안서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실행계획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업수행기관은 연구개발실행계획서 작성 시 체계공학 절차 및 개발 산출물 간소화를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③ 전담사업팀장(PM)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성능입증시험계획 확정조문 원문
    군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업 선정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운용부대 및 부대별 수량, 성능입증시험기간을 사업관리기관(부서), 합참에 통보한다.② 수요군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성능입증시험계획서를 작성하며, 성능입증시험 착수예정일 2개월 전까지 사업관리기관(부서) 및 사업수행기관, 합참과 협의하여 확정한다.③ 성능입증시험계획 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성능입증시험 평가조문 원문
    군은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회의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성능입증시험 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⑥ 수요군은 성능입증시험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성능입증시험 결과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관리기관(부서),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국방부, 합참 등에 통보한다. 이후,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수요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능입증시험 결과(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