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17조 (대상사업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신속원장은 사업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 선정(안)(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안)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때, 방위사업청, 국방부, 합참, 수요군, 신속원,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으로 구성된 신속시범사업 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속원장은 우선순위 선정 결과를 포함한 대상사업 선정(안)(별지 제5호서식)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하고, 제6조에 따른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이 선정되도록 한다.
신속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사업조사분석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예산 등의 사유로 대상사업으로 미선정된 사업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과 협의하여 사업조사분석 대상사업으로 추가하여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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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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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