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17조 (대상사업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속원장은 사업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 선정(안)(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한다.
②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안)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때, 방위사업청, 국방부, 합참, 수요군, 신속원,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으로 구성된 신속시범사업 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③신속원장은 우선순위 선정 결과를 포함한 대상사업 선정(안)(별지 제5호서식)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하고, 제6조에 따른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이 선정되도록 한다.
④신속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사업조사분석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예산 등의 사유로 대상사업으로 미선정된 사업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과 협의하여 사업조사분석 대상사업으로 추가하여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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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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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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