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9조 (성능입증시험계획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군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업 선정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운용부대 및 부대별 수량, 성능입증시험기간을 사업관리기관(부서), 합참에 통보한다.
②수요군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성능입증시험계획서를 작성하며, 성능입증시험 착수예정일 2개월 전까지 사업관리기관(부서) 및 사업수행기관, 합참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③성능입증시험계획 수립 시 성능입증시험 항목 및 기준은 시제품의 성능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성능입증시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성능입증시험 사업대상에 2개 수요군 이상이 해당될 경우 1개 수요군 주관 하에 성능입증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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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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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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