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18조 (시범사업추진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신속원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결정 1개월 이내에 관련기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차장의 결재를 받아 시범사업추진계획서를 확정한다.1. 사업개요2. 사업추진방법3. 전담사업팀 구성 및 운영계획4. 성능입증시험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5. 사업수행기관 선정 등6. 시제품 활용계획7. 상호운용성 관련 사항(연동성 및 정보교환, 주파수 항목 등)8. 전력화지원요소 확보 계획9. 후속 전력화 계획10. 복수 사업수행기관 선정 필요성(필요시)11.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ㆍ허가, 승인사항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과연주관 사업의 경우에는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시범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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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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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