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32조 (성능입증시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군은 성능입증시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속시범사업 성과의 군 활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범운용 결과, 성능시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성능입증시험 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필요시 합참, 방위사업청, 기품원, 국과연, 신속원 등을 포함하는 성능입증시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수요군은 성능입증시험 평가결과를 "군 활용성 적합" 또는 "군 활용성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③사업관리기관(부서)은 성능입증시험 평가 전에 수요군이 소요제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아래 각 호에 대한 기술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기술검토 회의의 구성은 제15조제5항을 준용하며, 관련 분야 산학연에 회의 출석 및 기술검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수요군 목표성능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2. 목표성능 구현에 필요한 개조ㆍ개량 소요기간 등
④성능입증시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1. 성능의 적절성2. 운용 및 조작의 편의성3. 전술적 운용 가능성 등4. 성능입증시험 평가결과5. 보완 및 발전사항6. 후속 전력화 계획
⑤수요군은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회의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성능입증시험 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
⑥수요군은 성능입증시험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성능입증시험 결과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관리기관(부서),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국방부, 합참 등에 통보한다. 이후,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수요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능입증시험 결과(요약)를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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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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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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