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32조 (성능입증시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군은 성능입증시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속시범사업 성과의 군 활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범운용 결과, 성능시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성능입증시험 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필요시 합참, 방위사업청, 기품원, 국과연, 신속원 등을 포함하는 성능입증시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수요군은 성능입증시험 평가결과를 "군 활용성 적합" 또는 "군 활용성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성능입증시험 평가 전에 수요군이 소요제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아래 각 호에 대한 기술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기술검토 회의의 구성은 제15조제5항을 준용하며, 관련 분야 산학연에 회의 출석 및 기술검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수요군 목표성능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2. 목표성능 구현에 필요한 개조ㆍ개량 소요기간 등
성능입증시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1. 성능의 적절성2. 운용 및 조작의 편의성3. 전술적 운용 가능성 등4. 성능입증시험 평가결과5. 보완 및 발전사항6. 후속 전력화 계획
수요군은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회의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성능입증시험 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
수요군은 성능입증시험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성능입증시험 결과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관리기관(부서),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국방부, 합참 등에 통보한다. 이후,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수요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능입증시험 결과(요약)를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