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2조 (연구개발실행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사업팀장(PM)은 제21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이 시범사업추진계획, 제안서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실행계획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수행기관은 연구개발실행계획서 작성 시 체계공학 절차 및 개발 산출물 간소화를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전담사업팀장(PM)은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실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④국과연주관 사업의 경우 제20조, 제21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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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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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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