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2조 (연구개발실행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전담사업팀장(PM)은 제21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이 시범사업추진계획, 제안서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실행계획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연구개발실행계획서 작성 시 체계공학 절차 및 개발 산출물 간소화를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전담사업팀장(PM)은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실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국과연주관 사업의 경우 제20조, 제21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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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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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