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36조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2-10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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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담사업팀 임무제11조 전담사업팀장(PM)의 권한제12조 대상사업 선정계획제13조 대상사업 공모제14조 사업수요신청제15조 사업수요신청서 검토제16조 사업조사분석제17조 대상사업 선정제18조 시범사업추진계획제19조 시범사업추진계획의 수정제2조 정의제20조 제안요청서 작성제21조 제안서평가 및 협상제22조 연구개발실행계획서 작성제23조 연구개발실행계획서의 확정 및 수정제24조 협약제25조 연구개발 수행 및 관리제26조 비용검토위원회제27조 시제품 검사ㆍ검수제28조 국방규격 제정 및 목록화제29조 성능입증시험계획 확정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성능입증시험 수행제31조 성능입증시험 계획변경 및 중단제32조 성능입증시험 평가제33조 성능입증시험 후속조치제34조 수당 및 여비지급제35조 비밀유지제36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